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달라지는 것은?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전 4단계와 달라지는 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라며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음식점, 카페 영업시간의 한 시간 단축입니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 카페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줄어듭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김 총리는 네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에 굴복한다면 일상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실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저조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거듭된 거리두기 연장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언제쯤 마스크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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