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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달라지는 것은?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달라지는 것은?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전 4단계와 달라지는 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라며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음식점, 카페 영업시간의 한 시간 단축입니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 카페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줄어듭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2021. 8.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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