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교육비 지원 규모와 신청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인데요. 개학을 맞아 서울 부산 인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진행된 만큼 아래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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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은
초중고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7일까지이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로 직접 신청하거나 '다자녀 가정 교육비지원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지원금이 확대된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예산이 61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7억 원 늘어난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해 약 13만 명에서 올해 약 12만 8천 명으로 줄어들어서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정리해보면,
교육급여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 이하)
교육급여 금액 :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바우처 형태
교육비 지원 대상 : 종위소득 60% 이하
교육비 금액 : 교육여행비 50만 원(지난해 40만 원), 수련 활동비 20만 원(지난해 14만 원)
신청 방법 :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교육급여 지원이란
교육급여 지원이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 활동비이다. 연간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교생은 65만 4천 원이 바우처로 지원된다. 특이사항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급여는 교육 활동 지원비 단가가 평균 23.2% 상향됐습니다.
-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 지원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보다 소득 기준이 10% 높아 대상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집중 신청 기간이 아니어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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