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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안내견 논란 안타까운 현실



롯데마트 안내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당해 논란?


논란은 지난 29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 때문입니다. 이 글을 게시한 한 네티즌은 롯데마트 잠실점의 만행을 폭로했는데요.


글에 따르면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를 포함한 직원 2명이 예비 안내견(교육 중)과 견주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매장 첫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마트 내 출입이 거절당한 케이스 같습니다.


이 네티즌이 매니저들의 언해에 불편함을 느끼며 분노한 가운데 함께 마트에 동행한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 네티즌은 "처음에 들여보냈던 건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나? 더군다나 일하는 공간에서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라고 지적했습니다.



2. 사진 속 안내견은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사진 속에 담긴 안내견의 표정도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겁에 잔뜩 질린 표정의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고 주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퍼피워킹’ 중인 예비 안내견으로, 1년간 일반 가정에서 길러지며 사회화 훈련을 받은 후 장애인 보조견 자격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네티즌은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 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롯데마트를 강력하게 비판, 시민의식이 상향 평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롯데마트 측 입장과 복지법 살펴보니


이에 롯데마트 측은 "사태를 파악 중이다.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때도 동일, 법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롯데마트 안내견 논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진을 보니 안내견이 맞네요. 안내견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어요. 백번 이해해서 롯데마트 매니저들이 안내견 관련 법조항을 몰라 출입을 막았다는 가정을 내릴 순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응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일 게 아니라 상황 파악부터 거친 뒤 거기에 맞는 고객 응대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거지요. 안내견은 무슨 죄인가요. 눈을 보니 안쓰럽네요. 이번 일이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